우선, 사정상 계약을 연장하셔야 한다면 반드시 약속된 반납 시간 이전에 연락을 하셔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사전 동의 시 초과사용에 대한 비용과 차량손해면책제도(자차보험) 자동연장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당사 직원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 차량손해면책제도는 1일 단위로 자동 연장되오니 이점 확인하신 후 연장을 원치 않으실 경우 반드시 서경엔카 직원에게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.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연장사용 하실 경우, 보험과 차량손해에 대해서 보상 및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