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상기 품목의 경우 원활한 사용을 위해 사용 후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, 파손, 분실시 추가 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구분 | 장기렌트 | 리스 | 신차구매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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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거리 | 제한 없음 | 제한 있음 (ex:1km당 200원) |
제한 없음 | *리스의 경우 운행 거리 초과시 추가비용 발생 |
번호판 | 고정 (하,호,허) | 제한 없음 | 제한 없음 | |
취득세/등록세 | 미납 (렌탈비에 포함) |
2,100,000원 (선택) |
2,100,000원 일시불 |
Ex) 3,000만원 신차구매시 |
보험료 납부여부 | 미납 (렌탈비에 포함) |
납부 | 납부 | 렌탈비에보험료포함 |
LPG 사용여부 | 전체 가능 | 불가능 | 일부 가능 (장애인, 유공자) |
LPG사용으로 인한 연료 절감효과 |
사고, 보험대차 | 대차서비스 가능 (렌터사 자체처리) |
불가능 (개별 보험사연락) |
불가능 (개별 보험사연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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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시 보험할증 | 없음 | 할증 | 할증 | 렌터카 보험료 일괄 납부로인한 개인 보험료 인상 없음 |
자동차세 | 미납 (렌탈비에 포함) |
780,000원 (일시불 or 할부납부) |
780,000원 | 3,000cc 기준 |
Ex) 매출이 3억원 / 경비 2억원인 사업자의 경우
-기본적으로 납부해야할 소득세는
1억원(경비를 뺀 소득)*35%(소득세율) – 1,490만원(누진공제액) = 2,010만원.
★장기렌트 계약을 통해 년간 렌탈료 1,300만원(월 108만원)을 납부했을 시.
-소득이 4,600만원 ~ 8,800만원의 과세표준에 해당 [기존 1억-1,300만원(지출처리)=8,700만원]
이때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
8,700만원(경비를 뺸 소득) * 24%(소득세율) - 522만원(누진공제액) = 1,566만원 / 년간
전체적으로 1억의 소득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2,01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,
렌트 이용을 통한 비용지출 처리시
(2,010만원 – 1,566만원) = 년간 444만원 절감 / 3년 계약시 총 1,332만원 절감됨